스트레스 DSR 2단계로 깎인 대출 한도와 취득세·부동산 복비를 한 번에 자동 정산하여,
계약서 쓰기 전 내가 준비해야 할 진짜 순수 현금을 영수증으로 뽑아드립니다.
변동금리 대신 '5년 주기형(혼합형)'을 선택하면 정부 규제 패널티가 30%로 뚝 떨어집니다.
잔고가 0원이어도 마통 한도 전체가 빚으로 잡힙니다. 닫으면 주담대 한도가 늘어납니다.
9억 원 집 계약 시, 대출 외에 순수 현금이 이만큼 준비되어야 합니다!
DOCUMENT CODE: GLOGOS-WHITEPAPER-HOMEMONEY-V2026 • 제정: GLOGOS 플래그십 기술기업 [사람과 AI] • 텍스트 분량: 4,200자 정밀 수록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하여 거시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기 차주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사전에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과열 지구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을 철저히 차등화하여,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에 기본 가산금리(0.75%p) 대신 무려 1.2%p의 강력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연간 상환 원리금'을 가상으로 부풀림으로써 DSR 40% 한도에 도달하는 최대 대출 원금을 축소시키는 원리이다. 그러나 모든 대출 상품에 1.2%p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상 1주택(무주택자 매수 포함)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정밀하게 계단식으로 구분된다. 6억 원 이하는 1.0%, 6억 초과 9억 이하는 비례세율(가격 상승에 따라 1.01% ~ 2.99%), 9억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본 [내 집 마련 머니맵]은 이 모든 복잡한 세법 산식을 백엔드에서 1초 만에 자동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순수 현금 필요액을 산출한다.
본 [내 집 마련 머니맵(HomeMoneyMap)] 플랫폼은 국민의 합리적인 자금 계획과 알 권리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및 지방세법을 기반으로 제작된 무료 공익 자가진단 유틸리티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세부 심사 기준, 개인별 기존 채무 상태, 신용평점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와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창구에서 최종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